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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이야기

임대차 월세 5%인상 계산법(주택, 상가)

by bookey 2022. 8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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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부키입니다.

부동산 임대차 관련해 월세 5% 인상 계산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.

계산이 필요한 부동산 종류는 크게 주거(주택임대차보호법) 상업시설(상가임대차보호법)이 있습니다.

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

주거(아파트,다세대주택,단독주택등) - 렌트홈 사이트 방문 후 계산
https://www.renthome.go.kr/
상업시설(상가, 사무실, 지산등) - 보증금 or 월세 X 1.05 
주택임대차보호법
제7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①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, 공과금,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.
②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
제4조(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)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
 

차이점은 

상업시설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한 부분을 5% 증액하며,

주거시설 렌트홈 계산법은 보증금, 월세 각각 5%를 증액하고 나서 보증금 5% 인상분을 월차임 변환 비율로 계산하여 월세를 추가적으로 증액합니다.

 

 

월세 5% 인상 부분은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며 민사적인 부분으로,

월세를 저렴하게 주고 계신 임대인분은 잘 얘기해서 5% 인상이라도 1년마다 부지런하게 하시면 됩니다.

시세에 비해 비싸게 월세를 내고 계신 임차인분은 잘 이야기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.

 

협의 후 계약서 작성방법

-부동산 방문 후 대필계약 요청(3~10만원)

-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적고 도장찍기

-새로운 계약서에 기존 계약서 내용 적고 특약에 5% 인상부분, 계약갱신부분 넣은 후 진행

이런 방법들로 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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